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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
교육 안내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
폭력예방교육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를 찾아갑니다.

교육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해 주세요.

01

교육 안내

교육대상
비의무 일반 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
접수기간
매년 1월~9월
교육시간
분야별 1시간, 최대 3시간까지 지원 가능
02

교육내용

  • 성폭력
  • 가정폭력
  • 성희롱
  • 성매매
  • 디지털성범죄
  • 교제폭력
03

신청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