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폭력예방교육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를 찾아갑니다.
교육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해 주세요.
01
교육 안내
- 교육대상
- 비의무 일반 국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
- 접수기간
- 매년 1월~9월
- 교육시간
- 분야별 1시간, 최대 3시간까지 지원 가능
02
교육내용
- 성폭력
- 가정폭력
- 성희롱
- 성매매
- 디지털성범죄
- 교제폭력
03
폭력예방교육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를 찾아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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